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올해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한 의약분업을 내년 7월1일 이후로 연기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등 14건의 법안을 의결한 뒤 제201회 임시국회를 폐회했다.
국회는 그러나 당초 이날 처리키로 했던 국회 사무처 구조조정을 위한 국회사무처법과 IMF환란조사특위가 작성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는 의결하지 않았다.
한편 국회는 10일부터 제202회 임시국회를 또다시 연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국회는 그러나 당초 이날 처리키로 했던 국회 사무처 구조조정을 위한 국회사무처법과 IMF환란조사특위가 작성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는 의결하지 않았다.
한편 국회는 10일부터 제202회 임시국회를 또다시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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