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연태·金然泰부장판사)는 26일 부실계열사에 거액을 지급보증하고 회사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기아그룹 김선홍(金善弘)전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회계조작을 통해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이 선고된 기아그룹 이기호(李起鎬)전 종합조정실사장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징역 3년이 선고된 기아자동차 한승준(韓丞濬)전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