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억원대 재산가(검찰 주장)로 알려진 전 서울시 재개발과 6급주사 이재오(李載五·62)씨에 대해 징역 8년에 추징금 2억1천5백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호원·李鎬元부장판사)는 24일 재개발사업과 관련,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이 구형된 이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뇌물수수를 부인하지만 여러가지 증거에 비춰볼 때 뇌물을 요구해 거액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