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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의원 23명,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제출키로

입력 | 1999-02-20 19:49:00


정형근(鄭亨根) 이신범(李信範)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23명은 20일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현재 피고인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고 있는 검찰조서에 대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사실임을 인정한 경우에 한해 증거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의원은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와 같은 인권침해가 있을 때 피의자들이 검사 앞에서 진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검찰조서내용을 부인하는데도 유력한 증거자료로 채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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