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10일 제때에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를 윤락가에 팔아넘긴 사채업자 이모씨(37·여)에 대해 부녀매매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강모씨(22)에게 월 1할의 이자로 3천5백만원을 빌려준 뒤 6개월여에 걸쳐 3천만원을 받고도 이자 5천만원을 더 내놓으라며 수차례 위협하다 지난해 12월 강씨를 윤락가에 현금 2천5백만원을 받고 넘긴 혐의다.
〈이 훈기자〉dreamland@donga.com
이씨는 지난해 3월 강모씨(22)에게 월 1할의 이자로 3천5백만원을 빌려준 뒤 6개월여에 걸쳐 3천만원을 받고도 이자 5천만원을 더 내놓으라며 수차례 위협하다 지난해 12월 강씨를 윤락가에 현금 2천5백만원을 받고 넘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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