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8일 검찰의 조사에서 이종기(李宗基)변호사로부터 ‘떡값’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현직 판사 5명중 비리혐의가 징계시효 2년이 지나지 않은 1,2명을 9일 소환 조사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들을 상대로 이변호사와의 친분관계 및 접촉사실과 금품수수경위 등을 조사, 비리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중징계할 방침이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
대법원은 이들을 상대로 이변호사와의 친분관계 및 접촉사실과 금품수수경위 등을 조사, 비리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중징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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