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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나포어선 2척 한국에 돌려주기로

입력 | 1999-02-02 19:57:00


일본정부는 2일 한일(韓日) 신어업협정 발효 직후인 지난달 23일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조업한 혐의로 일본측에 나포된 한국어선 4척에 대해 사실상의 불기소 조치인 ‘처분 보류조치’를 내렸다.

일본정부는 이에 따라 제2복천호(13t급)와 형제호(4.49t급) 선장 및 선원 5명을 2일 석방하고 선박도 한국에 돌려보내기로 했다.

또 지난달 29일 담보금 2백만엔씩을 받고 선장 및 선원을 풀어준 제3삼진호(4.97t급) 등 2척에 대해서는 담보금을 반환키로 했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