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29일국회에체포동의안이 계류중인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을 제외한 9명을 불구속기소하기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국회가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기소하지 않으면 상시국회를 열 수밖에 없다는 의사를 전해와 현행법상 불구속기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의원은 국세청을 동원한 불법모금 사건의 핵심인물인 이석희(李碩熙)전국세청차장이 조만간 귀국할 가능성이 높고 이회성(李會晟)씨 등과의 공모혐의 등에 대한 보강조사가 필요해 불구속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명재·李明載검사장)는 이날 공천헌금 30억원을 받은 김윤환(金潤煥·한나라당)의원과 동아건설로부터 김포매립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1억2천만원을 받은 백남치(白南治·한나라당)의원을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각 지방검찰청에서 개인비리로 체포동의안이 청구된 7명의 현직의원에 대해서도 2,3일 내에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중 △한나라당 조익현(曺益鉉)의원은 서울지검 △한나라당 오세응(吳世應) 박관용(朴寬用)의원은 수원지검 △국민회의 김운환의원과 한나라당 김중위(金重緯)의원은 대구지검 △황낙주(黃珞周)의원은 창원지검에서 불구속기소될 예정이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