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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수임비리수사]『검사장 2,3명 사표 받을것』

입력 | 1999-01-23 08:51:00


수임비리사건으로 구속된 이종기(李宗基)변호사로부터 ‘떡값’이나 향응을 받은 판검사중에는 현직 검사장 두세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22일 “이변호사에 대한 계좌추적과정에서 현직 검사장 두세명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대한 이변호사의 진술도 확보했다”며 “받은 돈의 액수는 사법처리할 정도로 많지 않아 비리사실을 공개한 뒤 사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에 연루된 검사장들은 이변호사의 수임장부에 사건소개인으로 기록된 검사장들과 동일인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이 마무리되는 대로 검사장급 이상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조치가 예상된다.

검찰은 또 이변호사로부터 ‘떡값’이나 향응을 받은 판검사 8,9명에 대해 사법처리를 하지 않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면직 정직 등으로 중징계할 방침이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사건을 소개해주고 돈을 받거나 사건처리 등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판검사는 한명도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이변호사와 함께 술을 마시거나 명절때 ‘떡값’을 받은 판검사는 있지만 이들의 행위가 사법처리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판검사가 뭉칫돈으로 5백만원이나 1천만원을 받았으면 구속 대상”이라며 “하지만 이들이 1,2년 동안 모두 2백만∼3백만원대의 ‘떡값’을 받았다면 공소유지가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검(검사장 송인준·宋寅準)은 이같은 기준에 따라 소개인 7,8명을 구속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현직 검찰직원 6명을 구속한 데 이어 경찰관 1명과 이변호사의 브로커 J씨 등 2명을 소환조사중이다.

검찰은 다음달 1일경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정보·조원표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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