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북부지원 합의3부(부장판사 송정훈·宋政勳)는 11일 아이스하키 특기생 선발비리와 관련해 배임수재혐의로 구속된 박갑철(朴甲哲)전아이스하키협회장을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수감생활을 더이상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당뇨병과 목디스크가 악화됐는지를 검사하기 위해 18일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하며 주거는 서울대병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당뇨병 등 지병 악화를 이유로 병보석을 신청했으나 7일 기각당했다.
〈김상훈기자〉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