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입안에 불만을 품은 관련 업자들이 환경부 주무 국장과 과장을 협박, 경찰이 신변보호에 나섰다.
환경부 심재곤(沈在坤)폐기물자원국장은 지난해 12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와 병원 적출물 처리업자들로부터 협박을 받아오다 12월23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국장에 따르면 이들은 국회 상임위에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심의하던 12월15일 사무실로 찾아와 개정안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며 “그런 식으로 나오면 신상에 좋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자살특공대도 있다”고 협박했다는 것. 이들은 이후 2주일가량 심국장의 집과 사무실로 10여 차례에 걸쳐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는 내용의 협박전화를 했다.
신변위협을 느낀 심국장은 12월23일 경찰에 신변보호요청을 했고 경찰은 즉시 심국장의 집에 순찰함을 설치하는 등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또 이에 앞서 12월21일에는 윤성규(尹成奎)폐기물정책과장이 서울 강남구 일원동 자신의 집 앞에서 관련업자 20여명에게 둘러싸여 40여분간 협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심국장은 “법테두리 안에서의 상식적인 의사표시가 아쉽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들이 수집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병원적출물 처리업자의 규정 위반에 대해 벌금을 강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12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 7월부터 시행된다.
〈이현두·이원홍기자〉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