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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허위-과장 구인광고 단속나서

입력 | 1998-11-15 19:53:00


노동부는 실직자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 금품을 사취하거나 미성년자 및 부녀자를 향락업소 등 유해업소로 유인하는 생활정보지 등의 허위 과장 광고를 16일부터 대대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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