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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입력 | 1998-11-15 19:52:00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개정〓제조업에 한해 시설투자금액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던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다른 업종으로 확대.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방송업 영화제작배급업 관광숙박업 폐기물처리업도 감면혜택을 받게 됐다. 법제처 02―724―1310,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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