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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상식]비과세저축 담보대출 납입액內 가능

입력 | 1998-11-10 19:04:00


《비과세저축을 중도해지하면 이자손해가 매우 크다. 비과세저축을 깨지않고 급전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근로자우대저축도 비과세저축과 마찬가지로 2분기 이상 불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중도해지 처리될까. ‘알쏭달쏭 재테크 상식’ 아홉번째에서는 이런 의문점을 풀어본다.

도움말:한미은행 이건홍과장(02-3455-2357∼9》

[포인트1]

▼ 근로자우대저축은 2분기 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중도해지처리 된다? ▼

비과세저축은 2분기 연속해 분기당 불입금액이 3만원 미만이면 자동으로 중도해지처리 된다. 여기서 분기란 1∼3월, 4∼6월, 7∼9월, 10∼12월을 말한다. 이때 최종 불입일이 속한 분기는 뺀다.

예컨대 4월10일 비과세저축에 3만원 이상을 예치한 후 2분기 연속해서, 즉 12월말까지 분기당 3만원 미만을 불입하면 내년 1월1일 중도해지처리 된다.

그러나 근로자우대저축의 자동 중도해지처리 방식은 약간 다르다. 4월10일이 최종 불입일인 경우 그때부터 6개월 후인 10월10일까지 추가로(월 1만∼50만원) 불입하지 않으면 10월11일 중도해지처리 된다. 근로자우대저축은 비과세저축보다 중도해지 처리시기가 상당히 빠른 셈이다.

[포인트2]

▼ 비과세저축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

비과세저축은 정기예적금처럼 몇회차 이상 불입하면 대출이 되는 대출연계상품은 아니지만 불입금액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담보대출은 가능하다. 대출금은 납입금액 한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가능하면 비과세가계저축을 먼저 이용하는 게 좋다. 담보대출금리는 비과세가계저축 금리(연 11.5%안팎)와 비과세가계신탁 배당률(연 13%안팎)에 각각 1.5%포인트를 더한 수준에서 결정된다. 예컨대 비과세가계저축에 5백만원, 비과세신탁에 1천만원을 각각 예치한 상황에서 6백만원이 필요하다면 저축 담보대출로 5백만원, 신탁 담보대출로 1백만원을 쓰는 게 금리부담을 더는 요령. 담보대출은 수시로 갚고 빼쓸 수 있는 회전한도방식으로 신청하는 게 좋다. 언제 또다시 돈이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포인트3]

▼ 세금우대상품을 중도해지하면 세금우대혜택이 없어진다? ▼

흔히들 세금우대상품에 가입했다가 중도해지하면 당초 약정이율보다 낮은 이자를 받고 세금우대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정기예금 월복리신탁 등 소액가계저축과 금융채 등 소액채권저축은 만기와 상관없이 1년 이상만 예치하면 세금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컨대 1년6개월짜리 세금우대 월복리적립신탁에 가입, 13개월되는 시점에 중도해지하면 수수료 부담으로 이자가 줄어들겠지만 1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세금우대 혜택은 유지된다.

그렇지만 5년짜리 예금인 노후생활연금신탁 가입자가 세금우대을 받으려면 반드시 2년 이상 예치해야 한다.

[포인트4]

▼ 미성년자 증여세 면제한도(1천5백만원)는 통장기준이다? ▼

세금우대상품은 소액가계저축 소액채권저축 노후생활연금신탁 등 각 종목군별로 1인당 2천만원씩 가입할 수 있다.

세금우대상품을 한도껏 활용하기 위해서 미성년 자녀명의로 통장을 트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주의할 점은 증여세 면제한도는 통장기준이 아니라는 것.

미성년 자녀 명의로 예금을 할 때는 증여세 공제한도인 1천5백만원(5년간 누계금액)을 넘지않아야 세금을 물지 않는다. 미성년 자녀 1명에게는 5년동안 1천5백만원 한도내에서 증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각 종목군별로 미성년 자녀 명의로 1천5백만원짜리 통장을 3개 개설할 경우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부분(3천만원)은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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