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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규제 247건 연내 정비키로

입력 | 1998-11-02 19:12:00


빠르면 내년부터 공인노무사의 겸직제한 규제가 폐지되고 2백59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사에게 부과해온 보수교육의무도 폐지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일 노동부 총규제 3백70건 중 2백47건(폐지 1백35건)을 정비키로 하고 연내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앞으로 공인노무사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개업할 수 있도록 수습제도(6개월)를 폐지하고 공인노무사회 가입의무도 없앴다.또 고압가스 전기분야 등 국가기술자격사에게 5년마다 14시간이상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던 규제를 폐지, 소관부처가 자율 실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허가제로 운영하던 무료직업소개업을 신고제로, 유료직업소개업은 등록제로 전환해 직업정보의 활발한 유통과 질향상을 유도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사용자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거나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를 불가피하게 해고할 경우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승인받도록 하던 규제를 폐지했다.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을 노동부 지정의료기관에서만 실시하도록 제한하던 규제를 없애는 한편 크레인운전 고압가스 터널발파작업 등 21개분야 작업의 자격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한편 규제개혁위는 법무부의 총규제 88건 중 38건(폐지 9건)을 연내 정비키로 하고 대한변협의 회원 가입의무와 징계권 폐지 등은 6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방침을 확정키로 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