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개 부실은행의 구조조정에 반발해 금융노련이 29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불법으로 규정해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21일 이기호(李起浩)장관 주재로 전국지방노동청장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금융노련이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엄정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은행구조조정이 실패할 경우 다른 분야의 구조조정도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어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며 “특히 추석을 앞두고 9개 은행이 총파업을 벌일 경우 금융시장 마비 등 큰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에 파업을 자제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은행구조조정과 관련, 금융감독위원회는 올해안에 40% 인원감축과 3개월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인데 반해 금융노련은 30% 인원감축과 9개월치 퇴직위로금을 요구하고 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