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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아파트 「입주전 하자」도 보증해야』

입력 | 1998-09-20 19:29:00


아파트나 연립주택에서 사용검사 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도 하자보수보증기관이 보증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최근 경남 마산의 A아파트 주민이 시공업체인 A건설에 하자보수보증을 선 주택공제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택공제조합은 사용검사 이전에 설계도와 달리 시공해 생긴 하자도 보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이 아파트 주민은 하자보수보증금 8억3천3백만원을 받아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 다른 보증기관들이 사용검사 이전의 하자를 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택공제조합은 사용검사 이전의 하자도 보증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황명익(黃明益)아파트하자대책연구소 기획실장은 “이번 판결로 그동안 방치돼온 수백개의 부실시공 아파트를 보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주택공제조합은 대부분의 아파트에 대해 하자보수보증을 섰으나 지금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한 적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A아파트 입주민들은 작년 10월 “A건설이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을 해 26억원어치의 하자가 발생했으나 부도가 나면서 하자보수를 미루고 있다”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따르면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짓는 민간업체는 하자보수 요구에 대비, 건축공사비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예치해야 한다.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 △은행의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사의 이행보증증권 △주택공제조합과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중 한가지 형태로 예치할 수 있다.

입주민들은 시공업체가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아 스스로 업체를 선정, 하자 보수를 맡기게 된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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