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 장하성·張夏成)는 16일 삼성전자측에 경영진의 부당행위와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건희(李健熙)대표 등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소액주주 24명을 모아 사측에 소제기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지분 비율인 0.01%의 지분율을 확보해 삼성전자에 소송요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회사측이 30일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직접 주주대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7월 제일은행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참여연대는 최근 5대그룹 계열사로 소액주주운동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