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민사10부(재판장 이학수·李學洙부장판사)는 15일 부산 해운대구 우1동 대우마리나 2차 아파트 203동과 206동 주민들이 고려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에서 “고려산업개발은 20층 이상의 건물을 지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아파트와 불과 40m 떨어진 곳에 18∼37층짜리 6개동의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경우 주민들이 누려오던 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당하게 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