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예비군훈련 기간이 1년 단축되고 제대후 1년동안은 동원훈련을 받지 않고 소집검검만 받으면 된다.
또 군의 초과인력 해소를 위해 각군 총장에게 대령급 장교의 정년단축 권한이 부여된다.
국방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비군 운용제도 규정 및 군인사법 등의 개정안을 확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대후 연차가 늘수록 훈련시간이 줄어든데 따른 전투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제대뒤 1년차 예비군의 동원훈련을 면제,4시간의 소집점검으로 대체하고 2∼4년차 예비군의 동원훈련은 현행 2박3일에서 3박4일로 늘어난다.
국민편의 차원에서 8년차 예비군 훈련은 면제,유사시 작전동원 자원으로 활용하고 5∼7년차의 연간 훈련소집 횟수는 현재보다 1차례 줄어든 3회 실시하며 훈련은 매년 20시간씩 실시된다.
거주지 이전 등에 따른 빈번한 동원부대의 변동을 막고 유사시 신속한 전력동원을 위해 그동안 읍면동 단위로 이뤄졌던 예비군 동원은 시군구 단위로 확대키로 했다.
예비군 복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특수장비 운용기술 등 일부 특기 보유자의 경우 현행 8년차까지 동원예비군에 편성되는 규정을 고쳐 예외없이 1∼4년차는 동원예비군,5∼8년차는 향방예비군으로 구분,복무체계가 단순화된다.
국방부는 또 정년연장과 계급정년 폐지에 따른 대령과 장성의 초과인력 해소를 위해 각군 총장은 직제 및 구조개편시 필요할 경우 대령은 2년,장성은 1년씩 정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군출신 등 단기복무자를 제외한 장교,하사관 등 장기 복무자들이 유학이나 연수,국제기구 임시고용 등의 경우 2년까지 무급 청원휴가를 보장하고 여군과 간호장교를 대상으로 1년까지 출산 및 육아 휴직제가 도입된다.
이밖에 국군포로지원법을 제정,억류기간중 군인신분을 유지해 입대일 기준으로 3년이 넘으면 하사관 4호봉의 보수를 받게 되고 귀환시 공적에 따라 3단계로 분류,보상금과 특별지원금,생활보조금 등을 차등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회지도층의 병역의혹 해소와 병역의무 자진이행 풍토 조성을 위해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장관 등이 병무의혹 대상자에 대한 병역관계 자료를 요청하면 이를 제공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