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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특진강요 의사 처벌 강화…내년부터 시행

입력 | 1998-09-01 19:34:00


내년부터 환자에게 부당하게 특진비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강력한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환자가 특정의사에게 진료를 요청하는 지정진료(특진)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행 지정진료제를 선택진료제로 전환하고 특진의사의 자격요건을 현행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이상에서 전문의 자격취득 후 10년이상으로 대폭 강화했다.

또 환자에게 특진을 유도하거나 특진시 과다한 추가비용을 부담시키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처벌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또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환자나 환자가족이 진찰기록 등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 의사는 반드시 이에 응하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간에 시설 장비 인력을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병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복지부는 “대부분의 종합병원들이 특진제 관행을 악용, 일반 의료수가보다 비싸게 받는 것은 물론 병원 식대까지 특진료에 포함시키는 등 폐단이 많다”며 “특진항목 및 수가기준 등을 대폭 강화, 민원 소지를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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