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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강산관광객 대상 특례조항 신설키로

입력 | 1998-08-25 19:54:00


9월부터 실시될 예정인 금강산관광을 위해 관광객들의 방북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특례조항이 신설된다.

통일부는 25일 현행 방북승인 절차가 개별 방북자 위주로 돼 있어 금강산 관광객과 같은 단체입북의 경우 맞지 않는 점이 많기 때문에 관련부처와의 내부 협의 및 남북교류협력추진위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특례조항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의 안에 따르면 금강산 단체관광객의 방북에는 관광객 개개인이 북한으로부터 정식 초청장을 받지 않더라도 방북이 가능하며 지금까지의 개별 방북자가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북한방문 증명서 발급신청서 및 신원진술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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