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또 수해지역의 하반기 민방위교육도 복구작업이 끝날 때까지 연기하는 한편 수해복구에 4시간 이상 참여하면 교육참석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