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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재해위험지구 통보,서울시서 지정 외면

입력 | 1998-08-09 20:27:00


감사원이 6월 서울시에 일부 상습침수구역을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장마철 수해에 대비토록 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9일 밝혀졌다.

감사원은 5월 한달동안 풍수해대비시설 유지실태 특별감사를 벌인 뒤 8년동안 침수피해가 발생한 1백57개 지역을 대상으로 재해발생가능성 발생주기 등을 감안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관리토록 서울시에 통보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은평구 녹번동 등 4개지역만을 붕괴위험 3등급으로 지정해 관리했을 뿐 상습침수 등 다른 유형의 재해에 대해서는 한군데도 위험지구로 지정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될 경우 부동산가격이 떨어지는 등 지역주민의 반발이 거세 지구지정이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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