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치병 환자라도 담당의사의 오진 때문에 적당한 치료기회를 놓쳤다면 의료기관은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장용국·張容國부장판사)는 31일 폐암 말기환자인 곽모씨(56)의 가족이 서울 서초구보건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피고측은 1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장용국·張容國부장판사)는 31일 폐암 말기환자인 곽모씨(56)의 가족이 서울 서초구보건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피고측은 1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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