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기업들은 물품수입이나 용역대금 지급을 위해 외화가 필요할 경우 금융기관에서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24일 기업들의 외화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외화여수신업무에 관한 규정을 이같이 개정, 8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외화대출은 종전에는 제조업의 시설재 수입자금용도가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웠지만 8월부터는 물품수입이나 용역대금 지급 등 대외경제활동과 관련된 일체의 외화결제자금 용도면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비업무용 해외부동산 매입이나 해외증권 투자 및 예금, 해외여행경비 등의 외화자금은 대출대상에서 계속 제외된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