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연구소 등 비영리 연구기관이라도 상업적인 연구개발 용역을 통해 생긴 수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22일 “비영리 연구기관이 계약에 따라 용도가 지정된 자금을 받아 연구개발 활동을 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상 상업적인 연구개발업으로 간주, 법인세를 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구분야가 지정되지 않은 보조금 등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백우진기자〉 woojin@donga.com
국세청은 22일 “비영리 연구기관이 계약에 따라 용도가 지정된 자금을 받아 연구개발 활동을 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상 상업적인 연구개발업으로 간주, 법인세를 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구분야가 지정되지 않은 보조금 등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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