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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신의원 불구속기소…명예훼손 위반혐의

입력 | 1998-06-22 19:37:00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홍경식·洪景植)는 22일 국민회의측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을 비방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한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의원을 형법상 모욕과 명예훼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의원은 지난달 26일 오후4시경 경기 시흥실내체육관에서 당원 8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나라당 경기도지사 지원 정당연설회에 연사로 나가 김대통령과 국민회의 임창열(林昌烈)당시후보를 비방한 혐의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