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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담합입찰 단속…대검, 전국검찰에 지시

입력 | 1998-06-21 20:12:00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안강민·安剛民검사장)는 21일 건설업체들이 공사대금을 떼일 염려가 없는 관급(官給)공사를 담합해 입찰, 고가에 공사를 낙찰받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담합입찰을 특별 단속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특히 최근 경제난으로 건설경기가 침체되자 업체들이 서로 짜고 번갈아가며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관급공사를 높은 가격에 낙찰받아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보고 ‘부실공사관련사범 특별단속반’을 가동해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하기로 했다.

울산지검은 이와 관련, 울산시에서 발주한 도로확장공사에 건설업체들이 H건설이 공사를 낙찰받기로 하고 등록만하고 실제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따라 관련자들을 소환해 수사중이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