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부도가 속출하면서 억울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이모씨(34·교사·경기 고양시)는 주택공제조합과 주택은행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바람에 아파트 중도금 7백90만원을 날렸다.
작년 1월 Y건설이 분양한 아파트에 당첨된 이씨는 Y건설이 1월 20일 부도난 사실을 모르고 1월 30일 네번째 중도금을 냈다.
다른 업체에 맡겨 아파트 공사를 진행중인 주택공제조합은 네번째 중도금은 부도 이후에 납부했으므로 인정해 줄 수 없다고 나왔다.
주택공제조합은 “거래업체가 부도가 나면 더 이상 중도금을 받지 말아야 한다. 주택은행은 부당하게 받은 중도금을 이씨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택은행은 “Y건설의 부도 사실을 공제조합에 통보했다”면서 “은행 창구에서 중도금을 내러 온 당첨자들에게 부도 사실을 일일이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제조합으로부터 ‘중도금을 더 이상 받지 말라’는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는 것이다. 주택은행은 이씨가 낸 중도금을 포함, 부도일 이후에 들어온 중도금 1천9백여만원을 Y건설 대출금(40억원) 회수금으로 상계 처리했다.
공제조합은 “당시 Y건설 관계자들이 서류를 폐기하고 도피해버려 당첨자 명단을 확보하지 못해 계약자들에게 부도 사실을 통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공제조합의 ‘나 몰라라’식 태도와 주택은행의 잇속 차리기에 할말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