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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아 한글」포기 전제땐 공정거래법 위반소지』

입력 | 1998-06-16 07:24:00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한글과 컴퓨터에 대한 지분참여와 관련, 한글과 컴퓨터의 ‘아래아 한글’사업 포기를 전제로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공정거래법에 위배될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국내 시장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갖고 이번 계약을 추진했다면 방관할 수 없다”면서 “현 단계로서는 단정적으로 말할 입장이 아니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회사의 계약 내용을 입수, 불공정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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