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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외국인종업원 내국인대체땐 운전자금 저리지원

입력 | 1998-05-19 11:09:00


대전 충남지방 중소기업청은 실업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이 불법체류자인 외국인 종업원을 내국인으로 대체고용할 경우 고용환경개선 및 운전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3개월 이상 고용해온 외국인력을 출국(연수생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시키고 내국인으로 대체 고용한 경우이다. 042―865―6113

〈대전〓이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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