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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

입력 | 1998-05-15 19:40:00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국민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5년 이상 보유하거나 임대한 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의 범위를 확대.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98년 2월28일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시장 등이 확인한 주택도 감면대상. 02―724―1317,1483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고용촉진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취로사업과 기타 고용촉진사업 등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 지원사업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해 실시. 02―724―13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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