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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주식매수청구」불이행 미도파대표 해임권고

입력 | 1998-05-08 22:32:00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미도파 현광(玄珖)대표이사의 해임을 권고했다.

미도파는 작년 9월 건설사업부문을 4백65억원을 받고 미도파산업개발에 양도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소수주주들이 매수를 요구한 주식을 매수기한 중에는 물론 연장기한까지 사들이지 않았다.

소수주주들은 매수청구권 행사 후 주식을 팔았으면 구주 1주당 9천1백95원, 신주 7천8백25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미도파가 3월18일 부도를 내는 바람에 주가는 7일 현재 7백원으로 폭락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소수주주들은 1천3백82명(1백77만여주)이었으나 일부는 손해를 보고 주식을 처분, 현재 8백47명(94만여주)이 매수청구를 요구하고 있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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