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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실직자에 영농자금 지원

입력 | 1998-04-08 19:47:00


경기도는 농촌에 돌아가 축산 채소 원예업을 하려는 실직자를 위해 1천만원 한도에서 연리 3%,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의 영농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영농 창업자금 25억원을 확보했다.

〈수원〓박종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