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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김인순/세금과세, 변호사-의사에게는 관대

입력 | 1998-03-30 08:40:00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도 많이 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봉급생활자들에게는 철저하게 과세하면서도 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변호사 의사 회계사들에게는 너무 관대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던중 최근 재정경제부가 이들에게 부가세를 징수한다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기에 기대를 했는데,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소식이다.

부가세를 징수하면 수수료가 올라 결국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군색한 이유였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해당 단체들이 국회를 상대로 집요한 로비를 벌였기 때문은 아닐까.

김인순(경기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