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4월부터 산지에서 직송한 신선하고 값싼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대형 농수산물 물류센터를 자연녹지지역에도 세울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농수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3천평 이상의 대형 농수산물 물류센터를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자연녹지에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법 관련규정 개정안을 마련, 이달중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건교부는 또 인구가 밀집해 있는 주거지역에 극장과 공연장 문화회관 등 각종 문화시설을 설립할 수 있고 노상주차장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