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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부도 中企,형사처벌 예외…비대위,지원방안 보고

입력 | 1998-02-23 19:48:00


비상경제대책위는 23일 자금난으로 흑자부도를 낸 중소기업에 대해 부정수표단속법상 형사상 처벌을 유예하고 황색 및 적색거래자 분류시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비대위는 이날 김차기대통령에게 이같이 건의하고 회생 가능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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