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뉴스
실시간 뉴스
오늘의 신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오피니언
스포츠
연예
트렌드
많이 본
댓글이 핫한
베스트 추천
생활정보
오늘의 운세
날씨
International edition
English
中國語
日本語
매체
스포츠동아
MLBPARK
동아오토
동아부동산
비즈N
SODA
보스
VODA
아이돌픽
트롯픽
신동아
주간동아
여성동아
매거진동아
광고 로드중
[판결 판례]환자병세 안알려줘도 위자료 지급
입력
|
1998-01-18 20:26:00
환자의 병세가 악화돼 치료불능 상태라도 병원측은 가족에게 환자의 병세를 적절히 설명해야 한다. “담석증으로 통원치료를 받던 환자의 병세가 간경변으로 크게 나빠져 입원치료를 받았더라도 회생 가능성은 없었지만 병원측이 적절한 치료방법을 안내하지 않아 유족이 치료를 제대로 못해준 아쉬움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이 인정된다”며 위자료 1천만원 지급 판결.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 재판장 장용국(張容國) 부장판사. 〈이호갑기자〉
트랜드뉴스
많이본
댓글순
1
오세훈 “장동혁 물러나야” 직격…지방선거 전열 흔들리는 국힘
2
李, 로봇 도입 반대한 현대차노조 겨냥 “거대한 수레 피할수 없다”
3
K방산 또 해냈다…한화, 노르웨이에 ‘천무’ 1조원 규모 수출
4
“밀약 여부 밝혀야”…與의원에 보낸 국무위원 ‘합당 메시지’ 포착
5
한동훈 다음 스텝은…➀법적 대응 ➁무소속 출마 ➂신당 창당
1
오세훈 “장동혁 물러나야” 직격…지방선거 전열 흔들리는 국힘
2
장동혁, 결국 한동훈 제명…국힘 내홍 격랑속으로
3
한동훈 “기다려달라, 반드시 돌아올것…우리가 보수 주인”
4
홍준표 “김건희 도이치 굳이 무죄? 정치판 모르는 난해한 판결”
5
李 “국민의견 물었는데…설탕세 시행 비난은 여론조작 가짜뉴스”
지금 뜨는 뉴스
머스크의 초강수 “전기차 모델 S-X 접고 로봇-자율주행 집중”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법안 통과…변협 “사법 역사적 전환점”
美 연준 금리 동결에 달러 강세…원·달러 환율 1426원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