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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례]공무원 정년연장 불허 정당
입력
|
1998-01-11 21:20:00
건강과 업무능력에 별 문제가 없어도 인사적체와 조직비대화 등의 이유로 공무원의 정년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공무원 김모씨(59)는 업무수행 성적과 능력이 우수하고 부인이 투병중이어서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이 인정되지만 인사적체 등 조직상 인력수급사정으로 관계기관장이 김씨의 정년연장신청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서울고법 특별6부 재판장 이상경(李相京)부장판사. 〈부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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