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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품목 부당인상…공정위, 강력 억제키로

입력 | 1998-01-03 20:28:00


소비자물가가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서민 생활과 밀접한 독과점 품목에 대한 부당한 가격인상이 강력히 억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올해 지정된 3백11개 독과점 품목 가운데 휘발유 경유 맥주 라면 참치통조림 조제분유 커피 오렌지주스 등 8개 품목을 대상으로 각종 불공정행위 여부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독과점품목 관리 특별대책반을 편성, 10일까지 이들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격담합 출고조절 등 공동행위로 제품값을 부당하게 올렸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불공정 행위 혐의가 드러나면 12일부터 현장 직권조사를 벌여 과징금부과 및 검찰고발 등 강도높은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백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