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당초 예정을 앞당겨 20억달러를 30일 우리나라에 추가 지원하고 미국 일본 등 서방선진 7개국(G7)은 80억달러를 내년 1월초 지원하기로 했다. 임창열(林昌烈)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5일 0시 『IMF와 G7 국가들은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이같은 조기 지원 일정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IMF도 같은 시간 워싱턴에서 이 사실을 동시에 발표했다.임부총리는 『이번 조기 자금지원으로 한국의 외환위기는 해소될 것』이라며 『IMF에 약속한 협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부총리는 이에따라 가용외환보유고가 24일 현재 87억달러에서 이달말과 내년1월말엔 1백50억달러로, 내년2월말에는 1백70억달러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G7은 이와 함께 자국 민간은행들이 한국 금융기관에 빌려준 단기자금의 상환연장(롤오버)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효과를 거두도록 설득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연내에 한국에 지원되는 달러는 이미 지원된 1백40억달러에다 추가분 20억달러를 합쳐 1백60억달러이며 내년 초에는 당초 예정된 1월8일의 IMF 지원분 20억달러를 포함해 1백억달러가 들어온다. 우리나라는 조기 자금지원의 대가로 올해안에 채권시장을 완전 개방하고 내년 1월중 「경제주체간 고통분담 합의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 2월중 근로자파견법을 제정하며 모든 일반은행(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에 대해 내년 5월15일까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기준을 맞추기 위한 자본확충계획서를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내년 3월까지 파산법을 개정, 부실 기업 및 금융기관을 과감하게 정리하기로 했다. 내년 1월22일까지 종합금융사의 인가취소 절차를 마련하고 내년 3월7일까지 정상화 계획의 평가를 완료하기로 약속했다. 정부는 조기 자금지원의 대가로 △채권 주식시장 등 자본시장의 조기 전면개방 △오는 99년 6월말까지 수입선 다변화품목의 단계적 폐지 △은행 및 종금사의 정상화 △이자제한법의 폐지와 근로자파견법의 도입 등을 약속했다. 특히 외국인 주식투자 전체한도를 30일 55%로 인상하고 내년말까지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채권시장도 이달말까지 종목별 개인별 전체한도를 완전 폐지하고 외국은행과 증권사의 현지법인 설립을 내년 3월(당초 내년 6월)에 앞당겨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단기금융상품 개방일정을 내년 1월중 수립하고 2월중 이자제한법을 폐지하기로 했다. 은행정상화를 위해 제일 서울은행의 책임임원을 문책하고 내년 2월중 감독기관에 감자(減資)명령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시중은행이 부족외환을 한국은행에서 지원받을 경우 최고 15%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붙이도록 했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