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서울고법 『관변단체 「예산삭감」 간부직원 해고 정당』

입력 | 1997-12-12 20:16:00


관변단체가 경영개선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삭감을 이유로 간부직원을 해고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정당한 정리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양승태·梁承泰 부장판사)는 12일 경기도내 관변단체인 사단법인 경기도 운수연수원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94년 해고된 지모씨가 연수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최근 경제난 타개를 위해 정부나 산하단체도 인원감축과 예산삭감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신석호기자〉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