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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침범 골프장 등록 공무원등 5명 영장

입력 | 1997-12-11 19:59:00


경기경찰청은 11일 양주군 광적면 송추골프장 전업무차장 최규욱(崔奎旭·40)씨 등 3개골프장 직원 3명과 경기도청 문화체육과 직원 이홍복(李洪馥·38)씨 등 모두 5명에 대해 각각 사문서위조 배임증재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95년 5월경 사업신청 당시 발견되지 않았던 국유지 등 4필지 9백27평이 편입돼 있는 사실을 알고 지적공사 양주출장소기사 서모씨(42)에게 뇌물을 주고 측량도면 작성을 독촉했다는 것. 최씨는 이어 서씨가 작성한 현황측량 도면에서 국유지 등이 편입된 사실을 삭제하고 경기도에 제출, 골프장 등록을 마친 뒤 95년6월 골프장을 점검하러 나온 이씨 등 공무원들에게 1백만원 상당의 골프채 5세트를 제공한 혐의다. 〈수원〓박종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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