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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서 윤락영업…미성년자고용 업주 영장
입력
|
1997-12-05 20:23:00
주택가에 비밀업소를 차려놓고 미성년자를 고용, 윤락행위를 알선한 업주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권태호·權泰鎬 부장검사)는 5일 가정집을 빌려 윤락을 알선한 업주 이모씨(39·여·서울 광진구 화양동)와 지배인 송모씨(22)에 대해 윤락행위방지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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