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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 지국원 살해사건,중앙일보에 1억6천만원 지급판결

입력 | 1997-12-04 19:54:00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羅鍾泰 부장판사)는 4일 지난해 경기 고양시 조선일보 지국에서 중앙일보 지국원들에 의해 피살된 金중환씨(지국 총무)유족과 중상을 입은 趙大成씨(31)가 중앙일보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중앙일보는 원고들에게 1억6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이 신문배달,수금 등 신문사지국의 직접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지국간 부수확장에 대한 과당경쟁이 살인사건의 원인이 된 만큼 업무수행중 사고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