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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 쌍용 한솔등 9개종금사 업무정지명령

입력 | 1997-12-02 11:57:00


청솔종금 등 재무구조가 불량한 9개 종금사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재정경제원은 2일부터 9개종금사에 대해 연말까지 업무정지 명령을 내리고 재무구조를 개선하지 못하면 인가취소를 하기로 했다.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종금사는 청솔종금을 비롯해 경남 고려 삼삼 신세계 쌍용 한솔 항도 등 8개 상장사와 비상장업체인 경일종금이다.

재경원은 재무상태 악화로 경영정상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청솔종금에 대해서는 연내 증자 등 근본적인 경영개선계획을 제시하도록 하되 이를 불이행시는 곧바로 인가를 취소키로 했다.

또 재무상태 및 경영상태가 상대적으로 불건전한 나머지 8개 종금사도 연내 증자, 합병 등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하되 제출된 정상화계획이 실현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내년 3월말까지 경영정상화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이들 영업정지업체들은 어음추심, 채권회수등 소폭의 업무만 할 수 있을 뿐 기업어음(CP)할인-매출, 자체어음 발행, 리스 등 핵심적인 영업활동을 전혀 할 수 없게 된다.

증권거래소는 이에따라 이날 전장부터 8개 상장 종금사 주권의 매매거래를 중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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