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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개법 무산땐 어떤대책?]금융기관 부실채권정리에 무게

입력 | 1997-11-17 20:34:00


정부는 금융개혁 13개법안이 국회 재경위에 계류, 사실상 폐기될 경우 △부실채권정리기금 확대 △금융기관 자본 확충 △채권시장 개방 등 고단위 처방을 내놓을 계획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특단의 대책은 「불가피한 상황에 한해」라는 단서를 달아 일단 시간을 두고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꺼낼 수 있는 마지막카드로 보는 분위기다. 정부가 금융시장을 수술하기 위해 준비한 금융개혁법안은 통합예금보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이라는 양날을 갖고 있었다. 금융개혁법안이 무산되면 이 가운데 감독기구 통폐합을 전제로 한 통합예금보험기금은 자연 불발에 그치고 만다. 부실금융기관의 인수합병(M&A)을 맡을 통합예금보험공사 산하의 「가교(架橋)은행」 설립도 마찬가지 운명. 정부는 그러나 부실금융기관의 자율적인 M&A를 촉진하기 위해 부실기관을 인수하는 금융기관에는 합병되는 금융기관이 차입한 원금의 상환을 동결해주고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 각종 유인책을 쓸 방침이다.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은 금융기관 통폐합보다는 부실채권정리에 집중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현재 3조5천억원에서 최고 10조원까지 연차적으로 늘려 30조원에 육박하는 은행권 부실여신을 정리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확대하고 은행뿐 아니라 종금사의 부실채권도 인수해준다는 방침이다. 부실채권 정리기금의 추가 재원은 정부보유 주식과 채권을 현물출자해 마련하되 국채 발행, 또는 자산을 담보로 한 채권 발행도 검토되고 있다. 은행들의 투자한도를 대폭 확대, 부실여신을 출자로 전환할 길을 터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한은의 발권력을 빌려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고 여기서 부실금융기관의 우선주를 인수, 자본금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또 외환시장의 동요를 완화하기 위해 채권시장 개방 폭을 보증장기채를 비롯한 우등채권과 단기채권으로 넓히고 일정도 앞당기는 대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백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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