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지난달 25일 3년반 동안 살던 아파트를 팔았다. 정해진 기간내에 자진신고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준다고 들었는데 그밖의 혜택은 없는지. ▼ A ▼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고기간은 매매계약을 한 날의 다음다음달 말일(이 경우는 12월말일)까지다. 그러나 신고시기(아파트 또는 주택을 산 사람이 등기하기 전이냐 후이냐)에 따라 절세할 수 있는 폭이 다르다. 올해 새로 생긴 사전신고제를 이용하면 양도소득세의 15%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아파트를 산 사람이 등기소에 가서 접수하기 전, 즉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 집을 판 사람이 주소지 세무소에 자진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자진신고기간 이전에 신고했더라도 상대방이 소유권을 이전한 뒤 신고하면 세금의 10%밖에 공제받지 못한다. 자진신고기간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 다음해 5월말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 때는 공제혜택이 없다. 확정신고기간마저 넘기면 20%의 가산세가 붙는다. 〈도움말:서울 마포세무소 양도소득신고 상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