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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허법원 대전 설치 강력 반대

입력 | 1997-11-09 19:55:00


내년 3월 개원할 예정인 특허법원을 대전에 설치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가 통과시킬 움직임을 보이자 대법원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법원은 국회 법제사법위가 10일 열리는 소위원회에서 특허법원 대전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심의한 뒤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지자 국회에 반대의견을 전달키로 했다. 대법원은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등과 연계, 개정안 통과를 저지키로 하고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정 등을 요구키로 했다. 〈조원표기자〉